유타 주 상원이 18일 일부다처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19일 솔트레이크 트리뷴지는 유타 주 상원은 이날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했더라도 성인들 간 동의에 따른 중혼자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다이어드레 헨더슨 유타주 상원의원(공화)이 발의안 이 법안은 일부다처제를 합법화하지는 않지만 중혼자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중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료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헨더슨 의원은 법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다처제와 중혼을 범죄가 아니라 교통범칙금 발부와 같은 위반 행위로 분류, 징역형 대신 최대 750달러 벌금만 납부하고 지역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이 법안은 주 하원으로 송부됐다.
현재 유타주 법률은 일부다처제를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게다가 중혼자가 사기나 아동학대 성적 학대, 가정 폭력이나 인신 매매 등을 통해 중혼했을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