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불법 초단타 매매로 미 증시를 폭락시켜 악명을 떨친 영국인 선물거래인 나빈더 싱 사라오(41)에 대한 처벌이 고작 1년간의 자택 구금으로 끝나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8일 시카고 법원은 ‘스푸핑’(spoofing)으로 알려진 불법 초단타 매매 수법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라오에게 1년 자택 구금 선고를 내렸다.
사라오는 2015년 체포 직후 4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기는 했지만 이번 선고로 더 이상의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애초 미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된 22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380년의 징역형이 가능할 정도로 중형이 예상된 만큼 이번 선고는 놀라운 결과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사라오는 초단타매매로 2010년 5월 6일 미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 평균지수가 약 15분 만에 9% 이상 폭락하는 ‘플래시 크래시’(일시 급락)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당시 전 세계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시가총액 1조 달러가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공황에 빠졌다. 그럼에도 처벌이 이처럼 ‘솜방망이’로 끝난 셈이다.
또 사라오가 체포 직후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점과 자폐증과 비슷한 발달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라오는 2015년 4월 영국에서 검거된 후 4개월간 복역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2016년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