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남성이 ‘홈디포’(Home Depot)의 철제 출입문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며 7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씨는 최근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홈디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홈디포 직원이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갑자기 위에서 내려온 철제문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11일 오후 8시께 버지니아주 우드브릿지에 있는 홈디포 매장을 찾았다가 직원의 사전 경고 없이 철제문을 내리는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매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매장 직원의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도 듣지 못했다”며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도 불가능하다”며 70만 달러를 배상해줄 것을 홈디포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홈디포측은 “배상책임이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