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라호마의 한 주립대학에 재직 중이던 60대 한인 교수가 인종과 나이, 성별 때문에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오클라호마 주와 해당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62)교수는 지난 13일 연방법원 오클라호마 동부지법에 오클라호마주와 머레이스테잇칼리지 레전트위원회를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아시안 이라는 이유 때문에 승진에도 제한을 받았고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교수는 2014년 해당 학교에 정교수(faculty professor)로 부임한 뒤 2018년 5월까지 근무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교수는 지난 2018년 학교와 주를 상대로 주검찰청애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고 지난해 4월 소송권리서한을 받은 후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손해배상금액은 7민5,000달러 이상으로만 명시됐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