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11개 학교에 2019년도분 배정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들에 대한 지난해 한국 정부 지원금이 막판 LA 총영사관과 한국 재외동포재단의 예외 조치로 극적으로 지급됐다.
10일 LA 총영사관 측은 지난 8일 남가주 한국학원 산하 11개 한글학교들에 2019년 한국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20만3,300달러를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형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도 “개별 한글학교들의 계좌에 2019년 지원금이 예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11개 한글학교 교장단이 LA 총영사관에 재정 독립운영 서약서를 제출한 뒤에도 일부 지원금 집행 방법과 관련해 LA 총영사관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김완중 LA 총영사의 최종 결정으로 막판 예외 집행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총영사는 “학원 측이 추진했던 윌셔초등학교 장기 임대안이 주 검찰의 불가 입장으로 무산됐고, 이를 계기로 검찰이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한글학교들도 모든 학교들의 독립운영 서약서 일괄 제출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신임 이사장을 필두로 한 새로운 이사진의 사태 해결 의지가 분명해, 이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작년 지원금을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형만 이사장은 10일 오후 김완중 총영사와 만나 이사회 쇄신과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김 총영사에게 사태 해결 의지를 끊임없이 피력했었는데 이러한 결정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의 이사진 영입을 적극 추진하고, 변호사 개입이나 법적 공방 없이 갈등 봉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윌셔사립초등학교 폐교를 계기로 1년 넘게 이어진 남가주 학국학원 사태가 최근 주검찰 개입, 신임 이사장 부임, 한글학교들의 재정 독립 서약, 그리고 한국 지원금 재개로 이어지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했던 기존 이사진 사퇴 등 남은 쟁점이 향후 어떻게 풀릴 지 주목된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