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병역면제 위해 서둘러야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는 마감시한이 7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들이 한국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한 내에 국적이탈 절차를 마쳐야 한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만 18세가 되는 2002년생 남성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오는 3월31일까지 마쳐야만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이탈 가능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피해를 보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경우, 한국에서의 출생여부를 떠나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기위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특히,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 준비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2002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준비를 서두르는 게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