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세탁소 업주가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솔벤트’ 때문에 토양이 오염됐다는 이유로 건물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부동산 개발사인 R&G 엔터프라이즈(이하 R&G)는 지난 20일 뉴욕 브롱스의 R&H 클리너와 업주 최모씨, 이모씨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R&H 클리너 계약 만료 후 부지에 남아있던 솔벤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R&G는 이씨 등과 2007년 9월부터 2015년12월까지 뉴욕 브롱스 지역 멜로즈 애비뉴에서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세입자가 유해가스나 물질을 해당 부지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는 게 R&G측의 주장이다.
R&H 클리너는 2015년12월 2030년 12월31일까지 계약 연장을 체결했는데, 렌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2019년 4월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R&G사는 소장에서 R&H 클리너가 문을 닫은 후 해당 부지를 조사한 결과 세탁소 운영 기간 세탁소에서 흘러나온 화학물질인 솔벤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등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됐다고 주장하며 조사 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