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발물로 기소
폭발물을 소지한 채 대형 병원에 들어간 한인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호신용 ‘폭죽’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입장은 달랐다.
9일 지역 매체 WBAY 방송에 따르면, 지난 5일 위스콘신주 중동부에 있는 도시 오슈코시에 사는 한인 39세 스틸 이씨가 ‘머시 메디컬 센터’에 방문했다가 폭발물 소지 혐의로 체포돼 형사 기소됐다. 매체에 따르면, 진료를 받기위해 이 씨가 벗어놓은 겉옷에서 한 간호사가 녹색 심지가 달려있는 검은색 튜브 물체를 발견했고, 폭발물로 보여 이를 치운 후 경찰에 신고했다.
소형 폭발물이 맞았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씨는 그 것이 호신용 ‘폭죽’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범죄경력때문에 총을 휴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유사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죽’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이며, 자신에 집에도 하나가 더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병원과 이씨의 집에서 이 ‘폭죽’들을 각각 수거했다. 경찰은 폭발물의 위력을 검사한 결과, 이 폭발물로 인명살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