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일~20일 등록 마쳐야
내년부터 전문직취업(H-1B) 비자 신청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전격 시행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을 위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2020~2021회계연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사 6만5,000개와 석사 2만 개 등 2021회계연도 쿼타분 적용을 받는 H-1B 비자 청원서(I-129)를 제출을 희망하는 미국 내 고용주는 H-1B비자 신청서 제출 이전에 온라인으로 H-1B비자 고용주등록을 마쳐야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사전등록 기간은 내년 3월1일부터 20일 까지며 사전 등록시 1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I-129는 접수 할 수 없다,
USCIS는 이번 고용주 사전등록제 시행으로 심사해야 하는 종이 서류가 급격히 줄어 훨씬 더 빠르게 H-1B 비자 심사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주 사전등록은 온라인으로 30분 이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양식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USCIS는 지난 2011년부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준비 미흡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