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NC주 운전면허 정보
단돈 ‘26달러’에 매입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각 주정부의 차량국(DMV) 데이타베이스를 돈을 주고 구입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인터넷 매체 쿼츠에 따르면 ICE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 DMV로부터 최근 수년간의 운전면허 발급 데이타 베이스를 단돈 ‘26달러50센트’에 매입했다.
이같은 정황은 쿼츠가 ICE의 지출 내역 문건을 입수하면서 드러났다.
ICE 산하 단속추방작전국(ERO)는 해당 문건에서 “2017년 6월30일부터 12개월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외국인 운전면허 발급 기록과 주소 및 신분 확인용 데이타베이스 접근 허용 계약에 26달러50센트 지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CE가 이렇게 획득한 데이타베이스를 통해 실제 얼마나 많은 불체자들을 체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이민 변호사들은 “운전면허 기록은 다른 정부 데이타와는 달리 면허신청 및 소지자의 사진과 집주소 등 사적인 개인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며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일부 주의 경우 해당 데이타베이스가 불체자 단속을 위한 금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매릴랜드, 뉴멕시코, 네바다, 유타, 버몬트, 워싱턴DC에서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쿼츠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ICE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체류신분 증명 부족’으로 갱신이 거절된 신청자들을 불체자로 간주, 자료를 따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ICE는 각 주의 DMV정보를 이용, 불체자를 단속하기 위한 전략까지 세우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ICE는 뉴욕주에 대해서는 ‘임시비자 제한’(TVR)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명단을 확보, 이 가운데 추방할 수 있는 특히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파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브리테니 월커 ICE 대변인은 “ICE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지역, 연방, 국제 사법 기관과 연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