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오버타임 미지급
퀸즈 플러싱의 한인 식당이 직원들로부터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따르면 황보모씨, 전모씨, 조모씨 등은 지난 8일 퀸즈 유니온스트릿과 루즈벨트애비뉴 인근 K식당을 상대로 “최저 임금 규정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고 오버타임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처지에 처한 이들이 동참할 수 있는 집단 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황보씨는 지난 2013년 9월15일부터 2015년 5월까지 주당 52시간을 근무했는데 시프트당 50달러씩, 주당 200달러를 받았다. 황보씨는 소장에서 “장보는 일도 해야 해 주당 총 56시간으로 오버타임을 했지만 이에 대한 보수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5년 8월에는 실수로 식당에 사람이 있는 채 문을 잠궜다는 이유로 징벌적으로 1주일치의 주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다른 직원들도 황보씨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황보씨 등은 이번 소송에서 밀린 임금과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