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보석금 내고 1일 출소
15일 퀸즈형사법원 출두예정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던 이종명 목사(62)<본보 11월1일자 A4면>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뉴욕시교정국에 따르면 현찰 1만달러(채권 1만5,0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후 이 목사는 1일 오후 보석금을 내고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는 지난달 29일 ‘3급 강간(Rape in the third Degree)’과 ‘강제 신체접촉(Forcible Touching)’ 등 2가지 혐의로 전격 체포돼 브롱스 소재 VCBC 구치소에서 구금된 후 사흘만인 이날 풀려났다. 이 목사는 11월15일 퀸즈형사법원에 출두해 피해여성이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 목사의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소여부를 가리는 대배심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보는 이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결을 시도 했으나 3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목사는 2016년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장을 역임하는 등 꽤나 알려진 인물이라 이번 사건을 접한 뉴욕 일원 한인 교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