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의 한인 세탁소가 한인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이모씨는 지난 22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D 클리너스와 B 클리너스의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시간에 상관없이 고정주급을 받았다”며 “이는 뉴욕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일주일에 평균 72.5시간을 근무했는데, 주당 고정으로 1,000달러씩을 받았다고 이씨는 소장에서 밝혔다.
이씨는 밀린 오버타임과 스프레드 아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