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 시행을 닷새 앞두고 관련 신청서류 개정 양식을 공개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새로운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부터는 기존 영주권신청서(I-485)와 취업이민신청서(I-129), 비이민비자 갱신 및 연장 신청서(I-539), 영주권 스폰서 재정보증서류(I-864) 양식을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어서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USCIS는 이와관련 15일 이전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신청 양식은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지난 7일 연방법원 워싱턴DC지법에 USCIS를 상대로 “새 공적부조 수혜자 이민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15일부터 기존 서류 양식을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아직 신규 양식을 공개하지 않아 이민신청자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연방국무부는 11일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앞두고 비이민비자 신청 심사 내부 지침을 연방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