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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폭력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9-09-30 10:10:39

사이버폭력,자녀,보호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뉴저지 태생 치어리더이자 체조를 했던 

 

말로리 그로스만에 대한 불링(bullying), 즉 왕따는 처음 소소한 놀림과 심술궂은 코멘트들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12살이 되어 소녀가 중학교에 갔을 때부터 

불링의 정도는 심해졌다. 소셜미디어를 타고 

불링이 번지면서 일단의 아이들은 소녀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아이들은 말로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학교에서 

그의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고는 악의에 찬 

코멘트들을 담은 스크린샷을 텍스트 메시지로 주고

받으면서 소녀를 조롱했다. 

“아이들은 말로리에게 끔찍한 별명을 붙이고, 

‘너는 친구도 없지, 언제 자살할 거니’ 따위의 말을 

했지요.” 말로리의 엄마인 다이앤 그로스만은 말한다. 

그로스만은 딸이 당하는 왕따 폭력을 수시로 학교

당국에 보고했지만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그리고는 

딸이 당하는 사이버불링이 어느 정도인지를 

마침내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말로리는 2017년 6월14일 자살했다. 

 

 

사이버 불링 피해학생 60% ‘부모에 함구’

피해 징후들 부모가 미리 알고 있어야

아이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면 자료 확보

스크린샷 찍어 학교나 사법당국에 보고

 

“동급생들이 아이에게 했던 사악한 말들이 말로리에게 현실이 된 것이지요. 그 말들이 사실과 얼마나 다른지와 상관없이 아이는 그 말들을 믿기 시작했어요. 말이 문제입니다. 말은 엄청난 해악을 끼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로스만은 뉴저지에서 말로리 법을 통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불링에 대한 대응과 관련 학교당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를 보면 10대의 59%는 온라인에서 괴롭힘이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들 10대 중 많은 수는 교사나 소셜미디어 회사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버 불링, 즉 사이버 폭력은 악의적 코멘트(텍스트 메시지 포함) 올리기, 소문 퍼트리기, 협박하기, 사람들에게 자살하라고 말하기, 가짜 계정으로 다른 사람인척하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 등이 포함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어떤 형태의 불링을 당하든 아이는 불안, 우울감, 불면에 시달릴 위험이 높고 학업에 문제가 생길 위험 역시 높다. 아울러 불링과 자살 관련 행동 사이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다.

“불링 당한 아이들은 수치심과 굴욕감에 시달립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놀리는 것을 보면 누가 이걸 봤을까, 누가 공유할까, 얼마나 퍼져 나갈까를 걱정합니다.” 매릴랜드의 불링 전문가인 밀드레드 페이튼은 말한다. 

하지만 사이버 불링의 영향은 종종 가볍게 다뤄진다. 육체적 위협은 없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불링 가해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표적이 된 아이들은 온라인에 접속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불링 피해 학생들은 온라인 사진들과 소문들이 교내에서 퍼져나가면서 실제적인 영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은 컴퓨터 스크린 앞에서 대담해지고 사태는 급속하게 격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의 아이들이 떼를 지어 잔인한 코멘트들을 하곤 하지요.” 페이튼 박사는 말한다. 

“불링 가해자들은 어느 때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들은 괴롭힘에서 한시도 놓여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온라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아이 사진들은 또래 아이들에 의해 계속 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이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낍니다.”

불링 피해 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한다. 그리고 불링 가해 학생들 역시 종종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는 말한다. 불링 같은 행동은 종종 그 자신의 삶에서 뭔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불링은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고 전국 과학 공학 의학협회의 2016년 보고서는 명시했다.

“사이버불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많은 학교들은 학교당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개입했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전문가인 변호사 패리 아프탭의 말이다. 

이후 생각이 변하고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 불링에 관한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불링 문제는 널리 퍼져있다.

“불링을 갈등해소 차원의 문제로 보는 학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부모들이 과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불링은 급우 간 갈등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한 아이를 왕따 시키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온라인 괴롭힘이 처벌 받지 않고 방치된다면 불링은 더 대담해지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아프탭은 말한다. 

 

부모들이 할 일은

자녀를 불링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모들이 할 일을 알아본다.

 

■경고 징후를 인지하라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아이들의 거의 60%는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모가 위험 징후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가 온라인 접속 중 당황하거나 화나 보인다. ▲온라인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줄어든다. ▲불안해하고 남들과 어울리는 걸 피한다. ▲어른이 곁에 오면 컴퓨터를 끄거나 화면을 바꾼다. ▲집중을 못한다. ▲성적이 떨어지거나 건성으로 행동한다. 

■온라인 활동을 감독하라

아이가 온라인에서 어디에 접속하는지를 모니터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의 프라이버시 세팅을 수시로 체크한다.

■자료를 모아서 보고하라

만약 누군가가 자녀를 온라인에서 괴롭힌다면 해당 코멘트 스크린샷을 찍어둔다. 이미지가 담긴 웹사이트나 앱의 이름 그리고 코멘트한 사람의 프로파일 사진도 함께 찍어둔다.

사이버 불링하는 아이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닐 경우, 학교당국에 보고하고 찍어둔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불링이 일어난 사이트나 앱에 괴롭힘 사실을 보고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힌다. 불링 텍스트를 보내는 전화번호들과 온라인 계정들을 차단시킨다. 

학교 측의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는 상부조직으로 올라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사이버불링을 목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대로 가담하지 말 것, 공유하지 말 것, 믿을만한 어른에게 말할 것. 

자녀가 사이버불링을 당한다면 이는 절대로 아이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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