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달 17일(목) 워싱턴 DC 총영사관에서 신용회복지원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특수법인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확대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진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한국 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연체 90일 이상)로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액은 10억원 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인은 30억원 이하다.
지원내용은 채무 및 신용등급 확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간 유예 등이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무담보 채무의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상각채권 원금은 최대 70%(취약계층은 90%)까지,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신청인의 상환 여력에 따라 최장 8년(저소득층의 경우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변제유예는 최장 2년 또는 3년 이내로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로 시행 8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용회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에 채무가 남아있어도 영구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신용회복을 할 이유가 없으며 한국에서 신용불량자가 됐어도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추고 외면하고픈 심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부터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에 대한 구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이와 성격이 비슷한 신용회복 지원신청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DC=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