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독극물 ‘리신’을 온라인에서 불법 구매해 기소됐던 라크라센타 거주 한인이 유죄를 시인했다.
9일 연방 검찰은 지난 해 11월 29일 온라인에서 판매자로 위장 중이던 FBI요원이 판매한 독극물 ‘리신’을 구매해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배송시키다 체포된 한인 스티브 김(41)가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씨는 함정수사를 펼치던 FBI요원과 약 두 달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매정보를 획득했다. 또한, 그는 당시 FBI요원에게 리신은 110파운드 이하의 무게가 나가는 사람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며 320유로(350달러)를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겠다고 동의했었다. LA=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