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디셔널 IRA, 은퇴 후 인출 때까지 세금 유예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솔로 401(k) 고려해 볼만
401(k) 플랜은 고용인들에게 노후를 위해 은퇴계획을 할 수 있는 좋은 투자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많은 고용주들이 어떤 형태로든 고용인 적립금에 매칭을 해준다. 매칭이란 수입의 일정 비율까지 고용인이 적립하는 돈의 일부는 고용주도 적립해 준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투자 수익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401(k)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의 고용인들 대부분이 이를 통해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두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401(k)플랜을 고용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거나 적립금 매칭이 전혀 없어 스스로 은퇴를 위한 저축플랜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금융전문사이트‘뱅크레이트 닷컴’은 만약 당신의 고용주가 충분한 은퇴계획을 위한 플랜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이를 대안할 5가지 투자법을 정리했다.
■트래디셔널 IRA
트래디셔널 IRA는 가장 인기 있는 개인 은퇴계좌 중 하나다. 트래디셔널 IRA는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보고 때 공제혜택(tax deductible)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최대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하는 수입이 연간 6만달러인데 6,000달러를 IRA에 적립했다면 신고소득은 5만4,000달러로 줄고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야한다.
이처럼 트래디셔널 IRS의 주요 혜택은 세금납부 유예를 통한 세금 절세혜택, IRA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은 은퇴 시 수익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자를 보고하지 않고 납세도 하지 않는 이자수익의 혜택 등이 있다. 물론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인출해 사용할 때까지는 연기되고 인출하면 일반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IRA의 불입금은 연간 최대 6,000달러(2019년 기준 50세 미만)이며 해가 지날 수록 이 액수는 증가해 왔다.
하지만 트래디셔널 IRA를 가지고 있다면 70.5세부터 ‘최소 분배금’ 즉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연방 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만 소득세가 면제된다.
나이기준 등 규정에 맞게 충분한 돈을 찾지 않는다면 찾지 않는 금액에 대해 50%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로스 IRA
로스 IRA는 은퇴를 대비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하지만 트래디셔널 IRA 달리 적립한 원금을 제약 없이 미리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적립한 원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 연기 혜택은 같으며 이자수익을 인출 시에도 이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는 이미 세금을 낸 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인출을 하더라도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은퇴 전 돈을 빼서 쓸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로스 IRA가 유리할 수 있다. 인출 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은퇴 후 소득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로스가 유리하다. 납입금은 연간 최대 6,000달러(50세 이상 7,000달러)지만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스 IRA의 원금이 아닌 투자 이익금을 페널티 없이 인출하려면 가입자의 나이가 59.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 이하면 세금이나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것인데 다만 예외가 있으니 5년 이상 로스 IRA를 유지했거나 주택을 처음 구매하기 위함이면 피해가 줄어든다.
즉, 주택 구입용 자금이라고 설명하고 로스 IRA 투자 이익금의 인출을 신청하면 최고 1만달러까지 투자 이익금의 10%에 해당하는 패널티는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 5년이 안 돼 인출하는 경우면 면세 혜택 받은 부분의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
■SEP IRA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주로 자영업자나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에 적합한 은퇴플랜 가운데 하나가 바로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다.
이는 트래디셔널 IRA와 매우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SEP IRA는 기본적으로 개인 은퇴연금으로 구분되면서도, 개인들의 IRA와 달리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 유예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개인의 연금 불입을 극대화 할 수 있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직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반드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며 매년 불입 여부와 비율은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고용주가 직원을 위해 불입해 주는 금액은 당연히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100%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2019년 현재 연간 SEP IRA 적립한도액은 5만6,000달러이며, 해당 직원 연봉의 25%를 넘을 수 없다.
트래디셔널 IRA와 같이 59.5세의 조기인출 금지 규정과 70.5세의 최소인출 규정이 적용된다.
■솔로(solo) 401(k)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 저축플랜은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플랜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점이 있다. 401(k)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랜은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고용인이 없는 비즈니스 업주를 위해 고안된 개인 401(k)가 솔로 401(k)로 보면 된다. 다만, 배우자까지는 포함된다.
솔로 401(k)의 최대 장점은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스스로가 고용주와 동시에 고용인이라는 점이다.
이런 개념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적립할 수 있는 연간 최대 적립 한계는 2019년 기준 5만6,000달러가 된다.
솔로 401(k)는 가입자 스스로 세금 혜택 방법을 고를 수 있는데 트래디셔널 401(k)를 선택할 것인지 또는 로스 401(k)를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면 된다.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ealth Savings Accounts)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Health Savings Accounts·HSA)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 디덕터블 건강보험을 구입했을 때 디덕터블 등 의료비용 지출을 대비해 돈을 모아둘 수 있는 세금 면제 저축 어카운트 중 하나다.
65세가 되면 더 이상 적립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HSA내 기금은 세금 없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의료비용 뿐 아니라 은퇴를 대비한 저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매우 큰 장점중 하나다.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HSA에 적립할 수 있다. 세금 없이 어카운트에 일정 기금을 모아둘 수 있다는 의미다. HSA의 투자 수익이나 이자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2019년 HSA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개인 3,500달러다. 지난해 보다 50달러 올랐다. 또 가족의 경우 연간 최대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전년대비 100달러 인상됐다.
<박주연 기자>
401(k)플랜과 같이 고용주가 충분한 은퇴계획을 위한 플랜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이를 대안할 수 있는 투자방법을 직접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