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동포재단 이사들 다툼 명의 이전
재산세 8만 달러 체납...카운티 경고장
LA 한인회관 건물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공매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LA 카운티 산정국은 LA 한인회관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한미동포재단 측에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공매처분 사전 통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LA 한인회관을 소유하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이 체납된 재산세 8만여 달러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LA 카운티 정부가 이 건물을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는 1차 경고를 받은 셈이다.
한인회관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13년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무단 변경됐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세 8만여 달러가 5년째 납부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미동포재단 신임 이사회 관계자는 재단측이 LA 한인회관의 재산세 8만여 달러를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LA 한인회관의 건물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은 지난 2013년 8월 건물의 부동산 소유권(title)이 재단에서 고 임승춘 이사장, 김승웅 부 이사장, 배무한 이사 등 개인 명의로 양도 이전되면서 재산세가 체납액이 발생했었다.
당시 명의 이전 당사자들은 명의 이전 절차가 자신들이 무관하다며 전직 이사회 관련자의 서류 위·변조를 통한 무단 명의 변경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체납된 세금 8만여 달러는 해소되지 않은 채 5년을 넘겨 건물이 공매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간 한미동포재단은 이사장 자격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계속해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주 검찰의 개입으로 신임 이사회가 구성된 상태다. 한미동포재단 신임 이사회 측는 현재 LA 한인회관의 소유주 명의가 개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다시 원상복귀 됐으나, 체납된 세금 문제로 인해 공매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회 측 관계자는 “신임 이사회가 모든 권한을 넘겨받은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LA=김철수 기자
한미동포재단 소유의 LA 한인회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