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몬트베일 타운의 한인 마사지업소가 사업 면허 박탈 결정을 내린 타운정부 보건국이 월권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뉴저지주 항소법원도 한인 업소의 손을 들어줬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 “몬트베일 타운 보건국이 지난해 3월 한인 운영의 S 마사지 업소에 대해 위생규정 위반을 이유로 사업면허를 박탈하고 영업을 정지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특히 항소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타운 보건국이 마사지업소에 별도로 사업면허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뉴저지 내 각 타운정부 보건국들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업소 운영을 허가하는 목적의 사업 면허 발급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한인 마사지업소를 대리하고 있는 전준호 변호사는 “마사지 업소 운영 면허들을 주정부가 발급하고 있는 상황에 타운 보건국이 자체적으로 면허를 발급할 권한자체가 없다는 게 판결의 주 골자”라며 “타운보건국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한 이번 판결은 뉴저지 모든 타운 보건국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3월 몬트베일 타운 보건국은 수년간 위생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인 최모씨가 운영하는 S 마사지 업소에 발급됐던 사업면허를 박탈했다. 이에 마사지 업소측이 몬트베일타운 보건국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하며 주법원에 제소, 지난해 1심 법원에서 승소하자 타운정부가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뉴욕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