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밸리지역 동일인 명의 잇따라
진입로 · 카운터 높이 문제 삼아
변호사 통해 수만달러 합의 제안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소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장애인 소송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밸리 지역의 한 한인마켓 상가에 입주한 한인 업주들도 원고 한 사람으로부터 최근 줄줄이 공익소송에 피소돼 합의금을 종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가 한인 업주들은 원고측 변호사나 합의를 돕겠다고 나선 변호사들로부터 1만5,000달러에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어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인 소송이라는 것이 한인 업주들의 주장이다.
이 상가에서 택배업체를 운영 중인 업주 김모씨가 받은 소장에 따르면, 원고 S씨는 지난 6월 이 상가와 업소를 방문했을 당시 진입로가 불편하고, 계산대 카운터가 너무 높았으며, 장애인용 화장실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S씨가 다른 업주들을 상대로 줄줄이 제기한 소송들도 대체로 진입로 문제와 화장실을 소송 사유로 거론하고 있어 상가 업주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피소된 택배업체 한인 업주 김 모씨는 원고 S씨의 소송이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인 소송이 분명하다고 억울해 했다. 김씨는 “계산대 카운터는 낮은 곳이 따로 있어 장애인 고객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화장실은 상가 전체가 공유하고 있어 소송을 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악의적인 사기 행각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기를 의심할 만한 다른 이유도 있다. 소송 당사자인 김씨가 소장을 받아 보기도 전에 원고측이 아닌 또 제 3의 변호사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 김씨는 “소송을 제기한 측과 합의를 도와주겠다는 변호사가 모두 한 통속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소송을 당한 한인 업주들 중에는 변호사로부터 합의를 종용받았거나 이미 합의금을 예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