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남성이 커피메이커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다며 제조업체를 상대로 1,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 지역 한인 윤모씨는 뉴욕에 본사를 둔 커피메이커 제조사인 보덤(BODUM)사를 상대로 지난 17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소장에서 “결함이 있는 위험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 보덤사가 폭발사고로 인한 채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챔보드 프렌치커피 메이커’로 커피를 만들기 위해 커피 프레스에 물을 붓는 순간 커피메이커가 폭발해 기계 내부에 있는 끓는 물이 튀면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와 허벅지에 1, 2급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윤씨는 이번 소송에서 결함이 있는 제품을 시중에 내놓은 혐의에 대해 500만 달러, 관리 소홀 혐의에 대해 500만 달러, 제품보증 위반 500만 달러 등 총 1,500만 달러와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했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