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소명 등,
대답 잘못할까 겁나
장례보험도 포기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70대 한인 이모씨는 이번 여름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생활보조비(SSI) 문제로 한국 여행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 여행을 다녀 올 때마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요구받는 여행경비 소명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씨는 “2년마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SSI 해외여행 규정으로 인해 한 달 이상 장기 방문이 어렵고 추가 수입이 없다는 해명을 하느라 항상 힘들다”며 “손자들을 보고 싶어도 SSI 규정 때문에 한국 방문에 나서기가 주저된다”고 말했다.
60대 한인 김모씨는 SSI 벌금 규정 때문에 장례보험 같은 보험 가입을 포기한 경우다. 김씨는 “장례 등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장례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SSI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했다”며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연방정부로 지급되는 ‘생활비 보조금’ 성격의 SSI 제도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이처럼 보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수혜 자격까지 박탈될 것을 우려하는 한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휴가철을 맞아 한국 등 해외 방문을 계획하는 SSI 수혜자들 가운데 여행비용에 대한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여행을 포기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SSI를 받는 수혜자 개인은 월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SSI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또 한인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경우는 30일 이상 장기간 한국 등 해외를 방문하는 경우로 이같은 상황이 드러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연방정부 규정에 따르면 SSI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미국내 50개주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주거 및 식생활 비용을 보조해주는 것으로,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SSI 지급이 일시 중단된다. 또 자녀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현금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경우에도 SSI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사회보장국 대변인실 관계자는 “SSI 수혜자격 심사 때 신청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재산목록은 제외되지만 자녀 등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지급 중단될 수 있다”며 “SSI 수혜자가 자녀 도움으로 한국을 방문한 기록이 발견돼 SSI 지급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