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일원 한인 노래방 업체들
소송 업체 엘로힘 주장에 반박
뉴욕 일원 노래방과 식당, 유흥업소 등 한인업소들이 한국 노래 저작권 침해 혐의로 무더기 피소된 가운데 관련 업주들이 소송 업체인 엘로힘 EPA USA(이하 엘로힘)사가 주장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엘로힘 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퀸즈와 맨하탄 등의 노래방,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17개 한인 업소는 20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엘로힘이 주장하고 있는 혐의를 모두 반박했다.
우선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엘로힘이 그 같은 혐의를 주장하기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엘로힘은 저작권 소유와 라이선스 등 저작권 단속에 관련된 권리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소 노래방 업주들은 관련 업주들은 엘로힘의 저작권 소유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번 답변서에서도 역시 이를 주장한 것이다.
업주들은 또 답변서에서 “노래방 기기에 있는 곡들은 이미 사용에 필요한 라이선스 등 모든 권리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업주들은 아울러 엘로힘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노래에 대해 복수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