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13만 달러가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30대 한인 간부 직원에게징역 3개월 형이 선고됐다.
맨하탄 연방지법의 루이스 카플란 판사는 10일 내부자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징역 3개월과 보호관찰 2년, 벌금 3만 달러, 부당하게 취득한 13만 달러를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골드만 삭스 부사장(vice psident)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3년 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비밀 정보를 입수한 뒤 한국에 있는 대학 친구 황모씨의 이름으로 12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골드만삭스 뉴욕지부에서 근무한 뒤 간부로 승진해 샌프란시스코 지부로 자리를 옮겼다. 뉴욕=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