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한인보수단체 대표에
명예훼손 25만달러 배상 판결
LA 평통 인사를 상대로 ‘종북 빨갱이’ 막말을 해왔던 한인 보수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해 25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23일 본보가 입수한 소송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은 차종환 LA 평통 전 회장이 최중성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자국본) 미 서부지회 공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25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은 지난 3월4일 원고 측이 요청한 배상금 집행영장을 승인, 원고 측이 피고 측으로부터 25만달러를 받아낼 수 있도록 배상금 강제집행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최씨 등 일부 한인 보수단체 인사들로부터 ‘종북주의자’ 또는 ‘빨갱이’로 손가락질 당해왔던 차종환 전 회장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의도적인 정신적 고통 가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최씨를 상대로 25만달러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차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최씨가 한인 300여 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발송해 자신을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왔다고 주장했다.
차 전 회장은 소장에서 “‘종북 빨갱이’ 주장이 반복되자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로부터 공산주의자나 종북 활동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공식 확인을 받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차 전 회장은 판결에 대해 “빨갱이 막말이 더 이상 한인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됐다.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중성씨는 이에 대해 “소송에 패소한 것은 맞지만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도, 차씨에게 사과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