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이어 미주리도
초강경 낙태금지법 통과
내년 대선 쟁점 부상할듯
‘낙태 허용’ 문제가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들에서 잇따라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면서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조지아 주의회에서 시작된 후 앨라배마 주의회가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의 낙태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충격적 내용의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본보 16일자 보도) 미주리조주 상원도 16일 이같은 대열에 가세하면서 낙태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공화당 장악 주의회 주도
미주리주 상원이 이날 오전 통과시킨 낙태금지법안은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하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올들어 낙태금지법을 채택하거나 시도되고 있는 주는 조지아, 앨라배마, 아칸소, 미시시피, 켄터키, 오하이오, 유타 등으로 늘어났다.
■어떤 내용인가
미주리주 법안은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기고 낙태 수술을 강행한 의사에게 징역 5년에서 최고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앨라배마주 낙태 금지법은 이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뒀다.
■찬반 논쟁 가열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 차원의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낙태 찬성 측이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를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보수 성향이 강화된 연방대법원에서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질 슈프 미주리주 상원의원은 “이들 법안은 여성을 임신의 도구로만 인식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가 철저히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