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주택소유주가 세입자를 모집하면서 타인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주당국으로 부터 인종차별 혐의로 피소됐다.
거비어 싱 그레왈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16일 팰팍에 듀플레스를 소유한 한인 부부가 한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적발돼 주검찰 산하 인권국(The State pision of Civil Rights)이 부동산 회사와 한인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순께 뉴욕시에서 팰팍으로 이사를 오기위해 집을 찾고 있던 안나 세일란이 케이맥스 리얼티가 올려놓은 매물을 보고 약속을 잡았지만, 리얼티 측은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해놓고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기다림에 지친 세일란은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소문해 해당 매물을 본 뒤 맘에 들어 계약하려고 하자 집주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세일란에 따르면 해당 매물을 올려놨던 케이맥스 리얼티 측이 이날 매물을 소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게 “집주인이 한인이 아니면 임대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들었다.
그레왈 주검찰총장은 이와관련 “뉴저지주에서는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세입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어떠한 이유라도 세입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할 수 없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세일란은 ‘노던 뉴저지 페어하우스카운슬’ (FHCNNJ)에 도움을 요청해 연방주택국(HUD)에 조사를 의뢰했다. 케이맥스 리얼티의 한 관계자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인만 세입자로 받겠다는 집주인의 얘기를 전했을 뿐이기 때문에 케이맥스 리얼티는 이번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듀플렉스에는 현재 한인이 아닌 타민족이 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고, 뉴저지주에서는 집주인이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을 경우 세입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뉴저지주 차별금지법에는 인종, 출신국가, 신분, 연령, 성별, 종교 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뉴욕=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