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발의
현 18세 신고 못할땐
공관 통해 허가 신청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자녀들에게 추가로 국적이탈 기회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한 구제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구제법안이 한국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적이탈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안을 심사해 한국국적 포기를 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을 포함해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18세가 되는 해 3월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 산하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국적이탈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거주지역 재외공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국적이탈 기한을 넘겨 사관학교나 주요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당한 한인 자녀들이 한국 법무부 국적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개별적으로 케이스를 검토한 뒤 국적포기를 승인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11월 LA에서 국적이탈 기한을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들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거나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37세 이전까지 개별적으로 사안을 심사해 국적포기를 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행 국적법 자체가 이해 당사자들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많지만 일단 해외인재를 확보하고 재외국민들이 한국 헌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구제안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적 유보제를 시행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국적이 선택돼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