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용의자들, 타인 카드로
노래방 등서 팁 뿌리고 '펑펑'
피해자,CC-TV로 용의자 확인
"범행 확인 시 최대 10년형"
한인 A씨는 2일 아침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달 31일 저녁과 1일 새벽 두차례에 걸쳐 누군가 자신의 카드로 둘루스 지역 노래방과 한인식당에서 1,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결제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시 자신의 지갑을 확인한 A씨는 자신의 카드가 분실된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은행에 연락해 카드를 정지시켰다.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A씨는 카드를 습득한 용의자들이 자신이 지난달 31일 지인과 함께 식사했던 식당 근처 노래방에서 11시 50분께 1,000달러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용의자들은 노래방 결제 이후 1일 새벽 12시 20분께 둘루스 프레젠힐 로드에있는 한인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하고 또 한번 카드를 사용해 170달러 넘게 결제했다.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오전 노래방과 식당 주인을 통해 감시 카메라 화면을 확인해 카드를 사용한 용의자들이 한인 4명인 것을 확인했다.
용의자들은 A씨가 지인과 함께 식사를 했던 식당에는 물론 같은 노래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래방에서 용의자들은 술값을 포함 500달러를 사용한 후 팁으로 거하게 500달러를 지불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한인식당에서도 식사와 술값을 포함 128달러를 소비한 후 팁 40달러를 포함 178달러를 A씨 카드로 결제했다.
A씨는 "다른 장소도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같은 한인이 타인의 카드를 도용해 이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는게 황당할 뿐"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현재 해당 식당과 노래방에서 증거자료를 모아 경찰에 형사고발 할 생각이다. 현재까지 증거가 확실해 용의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귀넷카운티 강력부 검사 출신 제이슨 박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타인의 카드를 도용해 물질적 이득을 취한 경우 조지아주법(OCGA)에 따라 금융사기 및 신분도용 혐의 등에 더불어 카드를 훔쳤을 경우 절도죄까지 성립되는 중범죄이며 금액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타인의 카드를 도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인락 기자
감시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 4명의 모습<사진=한인식당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