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심장박동 법안’(Heartbeat Bill) 법안(HB481)이 29일 주하원 투표에서 92대 78로 통과됐다.
공화당 에드 세츨러(사진)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주 상원 수정을 거쳐 이날 하원을 재통과했다. 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서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지아는 최근 수주 동안 강력한 낙태법을 제정한 세 번째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을 인지하게 되면 낙태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낙태금지 성격의 이 법안은 그러나 시행을 위해서는 난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 뿐만 아니라 타 주의 유사 법안이 연방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켄터키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법은 연방판사에 의해 시행이 보류됐다.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연방법원은 지난 26일 임신 20주 이후 낙태금지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조지아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주지사 서명 시 즉각 법원에 이행금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에는 20여건의 낙태법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돼 있다.
한편 이번에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심장박동 이후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강간, 근친상간, 임신여성의 생명이 위태한 경우나 의학적 가망이 없는 상태, 그리고 태아가 출생 후 살 가능성이 없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낙태를 위해서는 경찰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조항도 있다. 또한 법안은 심장박동이 감지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여겨 세금계산을 할 수 있고, 태아를 조지아주 주민의 한 명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셉 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