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 여성이 13세 자폐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오리건주 법원은 4일 행동치료사인 한인 아비게일 민정 김(28·사진)씨가 행동치료를 받던 13세의 자폐아동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7년 자폐아동을 자택을 방문, 행동치료 요법을 시행하다 강제적인 키스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15세 어린 남자친구’, ‘자폐 남자친구 다루기’, 미성년자 성희롱 기소’ 등에 대해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자폐증과 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과 부적절하고 의도적인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에게 김씨가 오히려 공격을 받았으나, 95파운드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의 김씨를가 이를 제압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은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