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지적했다고 정직"
드폴대 상대 500만달러 소송
한인 여교수가 직장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정직 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며 대학을 상대로 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카고 지역 명문 드폴대 법대에 재직 중인 조모 교수는 최근 연방법원에 드폴대 등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대학내 만연한 구조적인 인종 및 성차별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학교가 부당하게 징계를 내리려 한다”며 “이는 연방 인권법을 위반한 것”아라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소장에서 “교내 차별 반대를 주장하는 나의 행동이 지속되자 드폴대 법대측은 나를 의도적으로 각종 위원회와 행정 관련 활동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조교수는 또 “다른 동로 교수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측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조교수는 학교측에 변호사비용과 징벌적 배상금 등 500만달러를 청구하고 대배심을 요구한 상태다. 뉴욕=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