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대표 은행 가운데 한 곳인 웰스파고 은행에서 근무하는 한인 직원이 모기지 세일즈 직원들에게 회사가 약속한 임금 및 오버타임, 커미션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4,500여 명을 대표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 소송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법원 북가주 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웰스파고 은행 팔로알토 지점에서 모기지 브로커로 근무했던 제임스 강씨는 모기지 세일즈 컨설턴트로 근무했던 4,500명을 대표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및 휴가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웰스파고 은행에서 근무해온 강씨는 2017년 10월 은행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 소송을 접수했으며, 연방 법원이 이 사안의 피해자수와 심각성을 인정해 집단소송을 인정한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강씨 등 모기지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적에 따른 커미션 기반으로 시간당 최소 12달러의 급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은행은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LA=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