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 조력 범위는 어디까지?
경찰신고·병원등 현지정보제공
한국연고자 연락·긴급여권발급
예외적 경우에만 '긴급지원비'
지난해 말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한인 유학생 박준혁씨 사고 이후 해외여행에서 사건·사고를 겪었을 때 한국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영사조력의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영사조력 범위는 ▲사건·사고 발생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의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현지 의료기관 정보 제공 ▲현지 사법체계나 재판기관,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체포·구금시 현지 국민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현지 당국에 요청하거나 여행자의 한국내 연고자에게 연락 및 필요시 긴급 여권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상황 발생시 한국 국적자의 안전 확인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도 영사조력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금전대부·지불보증·벌금대납·의료비 비용지불 등 ▲숙소 항공권 예약 대행 ▲병원과 의료비 교섭 ▲구금자 석방·감형을 위한 외교적 협상 등은 영사조력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통과돼 해외체류·여행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법률로서 규정됐으나, 이는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영사조력법 19조1항에 따라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정부가 그 비용을 ‘긴급지원비’로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강진·쓰나미·폭우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기가 뜨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투입하는 수송기의 비용, 사고를 당한 한국 국적자 및 국내 연고자가 경제력이 없는 상황일 때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항공료 등으로 제한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랜드캐년 사고는 긴급지원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산악 도중 떨어졌다고 해서 소방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고자의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는 것과 동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해외 체류·여행 중인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24시간 동안 외교부 영사콜센터와 해외안전지킴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업무시간 중에는 해당지역 대사관의 비상연락망도 운영된다. 또 해외여행시 소지품 도난·분실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한국내 가족 등 지인이 재외공관에 최대 3,000달러까지 보내는 ‘신속해외송금’도 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