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차 안에서 여성 2명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인 신학대 교수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1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전 한인 신학대 교수 허모씨에 대한 배심원 평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허씨의 음란행위 혐의 2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허씨는 오는 3월4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최대 징역 1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 해야 할 전망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사건을 수사한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의 한 한인 운영 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허씨는 지난 2017년 9월 세리토스 지역에서 차를 몰다가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허씨는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앞에 차를 세우고 길을 묻는 척하며 여성을 차에 가까이 오게 한 뒤 갑자기 노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몇 분 뒤에 아테시아 지역에서 길을 가던 19세 여성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한 뒤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