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관을 운영하는 70대 한인 업주가 불법 의료시술 및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29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은 한인 밀집지인 펠리세이즈팍에서 S 이발관을 운영하는 최모(72)씨를 지난 25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인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의 점을 빼주겠다며 레이저 시술을 했으나, 최씨에게 시술을 받은 여성이 얼굴과 턱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흉터도 남았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팰팍 경찰에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다”며 “최씨는 의사면허 및 의료 라이선스도 없이 불법적으로 의료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에게는 무면허 의료 시술 혐의와 가중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됐으며 오는 2월6일 해켄색의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인정신문 출석을 조건으로 풀려났다.<뉴욕=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