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시애틀 남성에 3년6개월
한국서 여성들 데려와 성매매
전국 조직 통해 15개 도시서
매춘 조직을 운영하며 한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해오던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 시애틀지법은 6일 지난 2016년 불법 성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돼 기소된 찰스 피터스(4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피터스는 온라인 매춘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에서 매춘여성들을 불법적으로 데려와 시애틀 인근 벨뷰의 13개 고급 아파트에서 성매매를 시켜오다가 연방당국과 벨뷰 경찰국의 암행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피터스는 ‘더 리뷰보드(www.reviewboard.net)’라는 온라인 매춘알선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에서 매춘여성들을 불법적으로 데려와 벨뷰의 13개 고급 아파트에서 성매매를 시켜오다가 연방당국과 벨뷰 경찰국의 암행수사를 통해 적발됐다.
당국은 이 매춘알선 조직에 총 33명의 남성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32명은 재판에 가기 전에 유죄를 시인했지만 피터스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지난 10월 법원에서 9개의 성매매 조장 혐의에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들 매춘 조직은 ‘더 리뷰보드(thereviewboard.net)’와 ‘한국 여성’을 뜻하는 ‘K걸스딜라이트(kgirldelights.com)’등 웹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을 유인, 1회 300달러의 화대를 받았다. 특히 이들은 ‘더 리그(The League)’로 불리는 전국 조직망을 통해 한인 여성들을 전국 15개 대도시로 이동시키며 매춘업소 운영 및 성매매 알선 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하루 12시간 정도씩 1주일 내내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매춘을 해온 12명의 여성들을 구출해냈으며, 이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줬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이들 여성은 한국에 있는 가족의 부채를 떠안고 성매매를 통해 이를 갚도록 강요받았으며, 때로는 하루에 10명의 고객을 받기도 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2016년 1월 당시 성매매 조직 검거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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