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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놓쳐도 한국방문 OK"

지역뉴스 | | 2018-12-07 19:19:08

국적법,설명회,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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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총영사관 국적제도 설명회

만25세까지‘국외여행 허가’ 받으면

6개월 미만 단기방문 체류 가능해

한국방문시 꼭 한국여권 사용해야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문제를 이유로 기소되고 출국정지 되는 등 복잡한 국적법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국적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공청회 형식으로 열렸으며 6일 오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김충진 민원영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관련 규정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1998년 6월 13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미국에서 한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시민권자 한인 2세라도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받는데 이들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부른다. 그 시점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출생 당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이 왜 문제가 되나

한국 병역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치면 한국방문 시 문제가 되나

그렇지 않다. 병역의무 문제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는 있다.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이전까지 ‘국외 이주’ 사유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만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

▲한국방문 시 주의할 점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연중 총 183일 미만의 한국 단기방문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거나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또 한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 시 주의할 점은

국적이탈을 3월 25일~30일 사이 급하게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미리 계획하고 신청해야 하는 것이 좋다. 막상 국적이탈 신청을 하려고 하니 부모가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녀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등으로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혼인신고나 출생신고의 경우 총영사관에서도 할 수 있으나 처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적이탈 전에 미리 준비해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둬야 한다.

▲국적상실이란

국적이탈과는 다르게 후천적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경우 재외공관이나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이후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회복허가 신청 자격

과거 한국 국민이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만 65세 이상의 해외동포에 한한다. 국적이탈자는 국적회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적이탈과 상실 신고 시 구비서류

국적이탈 구비서류로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 및 기본증명서)와 함께 남성의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보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이 있다. 국적상실 신고의 경우 국적상실 신고서, 시민권 증서, 유효한 외국 여권,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적이탈 및 상실 처리기간은

국적이탈의 경우 약 1년 정도, 국적상실의 경우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인락 기자

"국적이탈 신고 놓쳐도 한국방문 OK"
"국적이탈 신고 놓쳐도 한국방문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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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놓쳐도 한국방문 OK"
"국적이탈 신고 놓쳐도 한국방문 OK"

국적법 설명회 열기 '후끈'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국적법에 관련된 설명회가 6일 오전 열렸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인 주민들의 국적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한인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민원영사 김충진 영사가 국적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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