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아파트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끝에 유죄 평결을 받은 한인 여성 유미선(28)씨에게 결국 중형이 내려졌다.
26일 LA 수피리어코트 형사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난 2017년 남편인 성태경(당시 31세)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2급 살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유씨에게 재판부는 16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LA 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데이빗 백 변호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성씨의 사망은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지난달 31일 유씨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인정해 2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유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함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깨어나보니 남편이 칼에 찔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데다 집 화장실과 주방에서 유씨가 남편을 찌른 뒤 손을 씻은 흔적이 발견됐다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또 유씨 변호인 측은 혈흔 전문가를 고용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흔적을 분석하는 등 유씨가 남편을 찌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유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데이빗 백 변호사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위해 관선 변호사 선임을 계획 중에 있으며 유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