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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포스터 안 붙였다”업주 돈뜯는 사기 빈발

미국뉴스 | | 2018-11-08 09:09:42

노동법,포스터,업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노동법 위반 업주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박성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 노동법 규정 포스터 부착 미비를 이유로 업주를 위협해 돈을 뜯는 사기 행각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6일 관련 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노동법 규정을 담은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아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는 가짜 공문서를 발송해 노동법 포스터 구매 조건으로 돈을 송금해 사기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로 현혹시키는 ‘메시지피싱’에 이어 이제는 공문서 양식을 동원한 ‘레터피싱’이라는 신종 수법까지 동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 이름과 주소에 업체명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막상 가짜 공문서인 레터피싱의 당사자가 되면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는 “과거에는 2인1조로 연방이나 가주 공무원 행세를 하며 현장에서 현금이나 체크를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는 공문서와 형식을 동원한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해 업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레터피싱의 상단에는 ‘최종노티스’(FINAL NOTICE) 또는 ‘적용유예’(Suspension of Coverage)라는 문자가 스탬프로 찍여 있으며, 하단에는 벌금 지불 양식이 첨부돼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연방 및 주법으로 의무적으로 노동법 관련 포스터를 구매해 부착하지 않을 경우 1만7,000달러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섬뜩한 내용의 위협 문구도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일종의 ‘미끼’라는 것이다. 

영어와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미끼’를 물어 노동법 포스터를 주문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레터피싱 사기범들은 노동법 포스터를 추가 구매하도록 위협하기도 한다. 주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신규 등록업체명을 구입한다든지,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잡지 구독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확보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레터피싱이 배달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레터피싱에는 회신을 위한 정확한 부서명과 주소가 없다. 대신 사서함(P.O. Box) 주소만 있거나 ‘세크라멘토’라는 지명만 기입돼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 역시 찾아 볼 수 없고 정부기관의 이메일이 대신 일반 기업 메일(gmail, yahoo, hotmail)을 쓰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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