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동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한국정부 원정출산 국적이탈 불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 출생자 자동시민권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연방 정부의 반 이민 정책 강화와 한국 정부의 원정출산 대처 국적 규정 강화로 향후 한국에서 오는 원정출산이 줄어들 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에게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헌법상 권리를 폐지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경우 ▲불법체류 신분 부모가 출산한 아이 ▲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미국서 출산한 소위 ‘원정출산’ 아이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 단기비자 소지자들이 출산한 아이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게 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수정헌법’에 배치되는 만큼 실제 발동 여부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만약 발동될 경우, 원정출산을 비롯해 미주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원정출산 자녀에 대한 복수국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미국에서 출생에 의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부모와 당사자 모두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원정 출산으로 분류돼 국적 이탈 신고 불허판정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원정출산을 오는 고객들이 찾는 LA 등 남가주 지역 산후조리원 등 업계는 중간선거 이후 출생시민권제 관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원정출산 고객들을 위해 확장 공사를 마친 A업체 관계자는 “사실 한국쪽 상황이 안좋은데다 자녀들의 병역보다는 교육을 위해 미 시민권을 주려고 수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미국에 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 적용될 경우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시민권제도 폐지와 관련한 행정명령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산모들 사이에서도 술렁거리고 있다”며 “헌법상의 권리를 폐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예약한 고객들도 과연 자신의 아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