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사례수집
제도 개선 작업 나서
복잡하고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미국 태생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23·24일자 보도) 한국 법무부가 제도 개선을 목표로 미국내 한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피해 사례와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한국 국회가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미국내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뉴욕과 워싱턴 DC 등 미 동부 지역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20개 문항으로 이뤄진 ‘대한민국 국적법제 개선을 위한 재외동포 의견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조사는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오정은 교수와 배진숙 박사, 송석원 교수, 이원웅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성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다.
오정은 교수는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 미주 한인들의 권익을 고려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전역에서 이번 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인들은 한성대학교 연구팀에 E-메일을 보내 조사서를 요청해 작성한 뒤 E-메일로 다시 발송하면 된다. 한성대 국적법 개선을 위한 재외동포 의견조사 연구팀 E-메일 주소는 mouton3@hansung.ac.kr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를 둔 한인들이 만 18세가 되는 해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사실을 잘 몰라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한국법상 만 37세까지 한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사관학교 입학이나 군 보직 부여, 연방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의 한인 2세 피해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