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 기존주택 매물이 크게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만약 구입할 만한 기존주택이 없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면 신규주택이 옵션이 될 수 있다. 신규주택은 한층 개선된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편의시설들을 갖췄고 현대식 생활에 더욱 잘 맞는 구조를 자랑한다. 여기에 되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할 수도 있다. 다만 신규주택을 고를 때 주의하지 않으면 비용과 기대감 측면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새집을 구입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는 5가지 실수들을 소개한다.
워런티 이해하고, 바이어가 직접 렌더 샤핑도 해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서 내용 따져봐야
■하나의 렌더만 고집했다
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렌더를 추천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제시하는 모기지 조건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어가 직접 렌더 샤핑을 하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덴버에서 신규주택을 구입한 크리시 해리스는 반대의 경우인데 외부의 렌더로부터 모기지 사전승인을 받은 뒤 알고 보니 건축사와 제휴된 렌더의 조건이 더 나았던 것. 그는 “아는 것이 힘인데 만약 다른 렌더의 조건을 비교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휴 렌더들이 인센티브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1만5,000달러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과 0.25%포인트 모기지 금리가 싼 것을 비교하면 당장은 현금에 끌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모기지 금리가 낮은 것이 유리하다.
■건축업자 워런티를 이해하지 못했다
건축업자들이 제시하는 보증은 묵시적(implied) 보증과 명시적(expss) 보증의 두 가지로 나뉜다.
묵시적 보증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의 조건과 관련해서 건축 과정에서 생긴 흠결을 로컬 빌딩 코드에 의거해 커버한다. 말 그대로 문서화된 부분은 거의 없지만 통상 10년간 보증은 유효하다.
간혹 명시적 보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보증 부분과 기간, 자재 등에 대해 언급돼 있다. 명시적 보증이 묵시적 보증의 조건 아래 제공된 것으로 처리하자며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나 필요하면 변호사를 동원해서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건축업자 워런티는 만능이 아니다. 통상적으로 커버하지 않는 부분은 ▲가전제품처럼 제조업체가 별도로 보증하거나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닳거나 벗겨진 부분이거나 ▲집주인의 부주의로 생긴 흠결이거나 ▲건축업자가 아닌 컨트랙터나 집주인이 설치한 부분이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이다.
■집값도 올리지 못하는 업그레이드를 했다
처음 건축업체와 만날 때는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이 무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냉정하게 미래에 집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리놀륨 바닥을 하드우드 바닥재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괜찮지만 최고 수준의 캐비닛을 설치하는데 1만달러를 추가로 들인다면 이건 나중에 집을 팔 때 제 가치를 인정받기 힘들다. 여기에 바이어는 건축업체를 통해 업그레이드를 할지, 아니면 별도로 컨트랙터를 구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것도 따져봐야 한다.
앞서 언급한 덴버의 해리스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한 뒤 별도로 에어컨을 달았는데 이때 별도로 컨트랙터를 써서 건축회사가 해주겠다고 하는 것보다 1,000달러를 아낄 수 있었다.
■건축업자와 협상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새 집을 사는 바이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선입견은 건축업자가 협상하지 않을 것이란 점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콜로라도의 캐런 스톡스 에이전트는 “집값은 물론, 대출 관련 수수료 등 모든 것들을 협상할 수 있다”며 “건축업자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겠지만 꾸준히 설득하면 태도를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기억할 점은 바이어 입장에서 에이전트에게 줘야 할 돈은 없다는 것인데 건축회사가 그들의 마케팅 예산에서 지불하는 것이 관례다.
■바이어가 책임질 부분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신규 주택은 빈 종이와도 같다. 예를 들어 조경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분양되는 식이다. 그리고 만약 콘도나 타운하우스 등에 입주한다면 추가로 수천달러를 들여 나무나 풀을 심어야 할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계약서를 가능한 빨리 자세히 읽고 파악해야 한다. 주택소유주협회(HOA)가 있는데 바이어가 해야 할 일을 해놓지 않으면 경고문을 받을 수 있으며 처리해야 할 일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도 추산한 금액을 별도로 마련해 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새 집은 창문 커버링, 화장지 홀더, 타월 걸이 심지어 방마다 조명이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