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영주권자·외국인등 불허”
"시민권자도 처벌 강화" 경고
마리화나 냄새만 나도 이민자 등 외국 국적자는 공항 등 입국 심사에서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연방 당국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당국이 마리화나 사용 전력이 있거나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 국적자는 미국 입국을 불허할 것이며, 시민권자도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역 거주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1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흡연자, 마리화나 소지자, 마리화나 관련 산업 종사자 등 영주권 이민자나 외국 국적 여행자의 입국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또, CBP는 공항 및 국경에서 여행객들이 마리화나 흡연 여부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경우, 긴급 추방대상으로 분류했다. CBP는 자발적으로 마리화나를 포함한 불법 약물 흡연 및 복용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허위로 진술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시민권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CBP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9개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들의 경우에도, 입국시 마리화나 흡연 전력이 밝혀지면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차 적발시에는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이민당국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다음 달 17일부터 입국심사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강력한 심사가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캐나다인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CBP는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는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불허할 것이며, 미국 입국을 원할 시 평생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 재심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