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 여고생 귀가 조치에
인권단체"헌법권리 박탈"항의
요가 바지 차림의 등교를 놓고 위스콘신 주 학교 당국과 학생 측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가 학생 측 지원에 나섰다.
11일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은 위스콘신 주 케노샤 고등학교 측이 최근 몸에 붙는 요가 바지를 입고 등교한 한 여학생을 두 차례나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을 상기하며 "성차별적이며, 개인의 표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CLU 측은 이 학교가 속한 케노샤 유나파이드 교육청이 5년 전 요가 바지와 레깅스 등 체형을 노출하는 옷 차림의 등교를 금지했다가 지난 봄 학생과 학부모 단체의 설득에 의해 철회했으나, 각 학교 교사와 교직원이 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인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CLU 측은 학교와 소속 교육청에 항의 서한을 띄우고 확실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학생은 지난 7월 여름 학기 중, 요가 반바지와 탱크탑을 입고 체육 수업에 들어갔다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훈계를 듣고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이 어떤 옷을 입을 지 학교가 결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는 "요가 바지는 등교 복장으로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캐서린 코토는 지역 방송 WISN에 "요가 바지를 입을 땐 길게 내려오는 상의를 입으면 된다. 내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CLU 위스콘신 지부 애스마 캐드리 킬러 변호사는 "등교 복장이나 학생의 품위에 대해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남학생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로 여학생이 교실에서 쫓겨나 수업받을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여학생이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한 보호를 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부연했다.
교육청 측은 "복장 규정이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교 측은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