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 등에 적용되는 급행서비스(pmium Service) 수수료가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1,225달러인 급행서비스 수수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14.92% 올린 1,41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 2010년 이래 급행서비스 수수료가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급행서비스는 H-1B 신청서(I-129)나 취업이민청원서(I-140)을 낸 신청자가 급행서비스 수수료를 낸 경우, 해당 신청자의 이민서류를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H-1B 급행서비스의 경우, 15일 이내 H-1B 신청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하지만, 쿼타적용분 H-1B 신청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해 내년 2월 19일서비스가 중단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