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전면시행 유예신청
텍사스 지법 판결도 1달 소요
‘전면 재개’와 ‘전면 중단’을 놓고 연방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의 운명이 내달 말께나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정부가 전면 재개를 명령한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시행을 1개월 늦춰달라고 요청했는가 하면 전면 중단 판결 가능성이 높은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의 판정 역시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법이 오는 23일부터 DACA 갱신은 물론 신규 신청까지 허용하라고 명령한 것과 관련 시행 일정을 최소 30일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USCIS가 내세운 이유는 DACA 신규 및 갱신 신청이 재개될 경우 5만 여명의 DACA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돼 당장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말까지 처리해야 할 비자와 영주권 심사의 적체현상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미뤄 워싱턴 DC 연방지법도 USCIS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DACA 폐지소송을 진행 중인 텍사스 남부 연방지법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도 판결을 내리는데 빨라도 한 달은 걸린다고 밝힌 상태이다.
헤이넌 판사는 2015년 불체 청년들의 부모들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확대하려던 DAPA 프로그램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어 이번 DACA 프로그램도 폐지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DACA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텍사스주 등 7개주의 DACA 폐지 소송 심리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상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