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국면 때 유리
클로징 시점 신경 써야
모기지 금리는 매일 바뀐다. 가장 낮은 금리를 찾더라도 최종 대출 승인이 나기까지 시장금리를 붙잡아 두기는 힘들다. 이때 유용한 것이 ‘이자율 락인’(lock-in)인데 금리를 잠궈 두고 언더라이팅이 끝날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모기지 이자율 락인에 관한 5문5답을 소개한다.
■이자율 락인이란?
특정한 기간 중 특정한 이자율을 보장받는 것이다. 예컨대 렌더와 45일간 금리를 4.9%로 정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 중 5.1%로 올라도 이와 무관하게 4.9%를 인정받을 수 있다.
모기지 업계는 특히 금리상승기에 락인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금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 반대로 금리하락기라면 락인을 하지 않아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언제 락인할 수 있나?
렌더에 따라 다른데 일부는 모기지 사전승인만 받아도 해주고, 일부는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여야 락인해준다. 다만 너무 일찍 락인을 했다가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연장 수수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또 크레딧 리포트나 모기지 신청서에 결점이 있다면 렌더는 락인을 거부할 수 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무료는 아니지만 거액도 아니다. 대부분 렌더들은 일정 조건 하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기간을 늘려야 한다면 연장 수수료를 내야할 수 있다.
■연장은 어떻게 하나?
모기지 클로징 시점이 임박하면 렌더가 연장을 권할 것이다. 만약 연장을 안했는데 첫 보장 기간이 끝나고 그 사이 금리가 오르면 오른 금리로 대출 조건이 정해진다.
뉴멕시코 모기지 컴퍼니의 리처드 그린 론 오피서는 “통상 연장 수수료는 전체 대출액의 0.375% 수준으로 모기지가 10만달러이고 15일 연장을 한다면 수수료는 375달러가 된다”고 말했다.
■락인 기간은 얼마인가?
통상 30~60일이 일반적이다. 이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에서 최장 8개월까지 가능하다. 모기지 심사 기간이 긴 건설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최장 8개월의 연장 수수료를 내는 것이 요즘 같은 금리상승기에 유리한 선택이다. <류정일 기자>
매일 바뀌는 모기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이자율을 ‘락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