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당국 주도로 이뤄지던 불법 고용주 단속이 앞으로 연방법무부와 노동부까지 가세하게 돼 더욱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는 취업비자 비리를 고용주의 미국인 노동자 차별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의
지를 밝히고 있어 고용주들의 외국인 채용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연방 법무부와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불법고용 단속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 고용주의 불법고용과 취업비자 비리단속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광범위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체결한 MOU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앞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거나, 미국인 노동자에 우선해 취업비자 외국인을 먼저 채용하는 고용주들의 고용비리 단속에 힘을 합친다.
MOU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두 기관은 불법고용 단속을 위한 정보 공유와 고용단속요원 훈련에 상호 협력하며, 불법고용 의심 고용주 수사에도 두 기관이 공조하기로 했다.
이번 MOU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연방법무부와 노동부가 H-1B, H-2A, H-2B 등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두 기관은 고용주들의 취업비자 소지자 채용 우선 관행을 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로 간주, 이 같은 관행을 불법고용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존 고어 CRD 담당 차관 대행은 “고용주는 노동자의 기술과 경력, 노동자격 유무를 근거로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우선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